정부 보조금으로 태양광·지열 설비를 집에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식 홈페이지(nr.energy.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린홈의 핵심 개념부터 신청 절차, 필요 서류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이란?



그린홈(Green Home) 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운영하며,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nr.energy.or.kr 입니다.
단독주택부터 공동주택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이 되며, 법적 근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에 있습니다.
그린홈 사업 핵심 요약
- 운영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공식 홈페이지:
- 지원 방식: 설치비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
- 신청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 전화: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 1855-3020,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지원 설비 종류와 보조금 단가
그린홈에서 지원하는 설비는 총 6가지 에너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설비별 보조금 단가 및 용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태양광 분야는 탄소배출량이 655kg·CO₂-eq/kW 이하인 저탄소 모듈 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공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전 아래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혹은 소유 예정자
- 공동주택(기존):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입주자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 공동주택(신축):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설치 완료 기한 내 설치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신청 대상
지원 제외 대상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기설비(태양광 등)는 한전과의 계약 종별이 주택용 인 경우에만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
- 태양광 대여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대상 주택은 지원 불가 (의무 비율 충족 후 추가 설치분은 가능)
그린홈 홈페이지 신청 절차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참여 시공기업이 대부분의 서류 제출을 대행합니다. 전체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nr.energy.or.kr 접속 후 '주택지원 회원가입' 클릭
- 설비 종류 결정 — '사업소개', '제품 및 기업소개' 메뉴에서 정보 확인
- 참여 시공기업 검색 및 선택 — 지역 내 등록 업체 검색 후 사전 상담 진행
- 표준 설치 계약 체결 — 시공기업과 계약 체결
- 사업신청서 제출 — 참여 시공기업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자에게 SMS 안내 발송
- 설비 설치 완료 및 설치 확인 신청
- 정부 보조금 수령 — 설치 완료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제출 서류 안내
서류는 설비 종류와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일부 달라집니다.
공통 필수 서류
- 건축물대장 (표제부 포함)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동의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 동의자 서류 포함)
설비별 추가 서류
- 태양열: 주택 온수·난방 부하 계산 및 설계도
- 지열(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 연료전지: 한전 전기사용량 증빙 자료, 연간 가동계획서, 제조사-참여기업 A/S 협약서



유사업체 주의사항
그린홈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유사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빙자해 접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업체 등록 여부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기업소개' 코너 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544-0940)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