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협회 조종사 안전교육

작성자: jfkhdsakjfhk3 | 발행일: 2026년 06월 22일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를 다루는 조종사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운영하는 조종사 안전교육이 바로 그것으로, 교육 대상·신청 방법·비용까지 한데 모아 정리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에 근거한 국가 위탁 의무교육입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 건설기계안전교육원이 이를 전담 운영하며, 이수 후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교육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 대상 등)
  • 교육 대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전원
  • 교육 시간: 4시간 (과정별 동일)
  • 교육 비용: 32,000원 (교육 과정별)
  • 문의 전화: 1522-8497
  • 운영 주체: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교육 과정 구분

교육 과정은 면허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굴착기·로더·불도저·롤러 등 일반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3톤 미만 소형 굴착기나 5톤 미만 불도저 면허 소지자도 동일 과정을 수강합니다.

  • 굴착기 (3톤 미만 포함)
  • 불도저 (5톤 미만 포함)
  • 로더 (3톤 미만, 5톤 미만 포함)
  • 롤러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지게차·기중기·타워크레인 등 하역·운반 장비 면허 소지자가 수강합니다.

  • 지게차 (3톤 미만 포함)
  • 기중기
  • 타워크레인
  • 천공기
  • 쇄석기·공기압축기·이동식콘크리트펌프·준설선

교육 과목 및 커리큘럼

4시간 교육은 다음 네 가지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건설기계 관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
  • 건설기계 구조: 기계별 구조 및 기본 점검 방법
  • 작업 안전: 올바른 조작 방법, 작업 전후 점검 요령, 위험 상황 대처법
  •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실제 현장 사고 사례 분석 및 재발 방지 교육

교육 방식 및 일정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교육은 대면과 온라인(Zoom)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면 현장 교육

서울 서초구 건설기계회관(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 4층) 강의실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개최됩니다. 지방 거주 수강생을 위해 광양·울산·강원 태백 등 지역 문화회관이나 상공회의소 강의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 교육 요일: 화·수·금·토·일 주 5회 중 택일
  • 교육 시간: 오전 9:00~13:00 (4시간)
  • 당일 현장 접수 가능 (빈자리 발생 시)온라인(Zoom) 교육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도 동일하게 4시간, 32,000원이며 모집 인원 내 선착순 마감됩니다.

  • 모바일 학습 가능
  • 실시간 Zoom 강의 방식 운영
  • 신청 마감 기한 내 사전 접수 필수

교육 신청 방법

신청은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홈페이지(edu.kce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 원하는 교육 일정 선택
  2.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3. 교육 과정 선택 (일반 또는 하역운반 기타)
  4. 교육비 32,000원 결제
  5. 교육 당일 면허증 지참 후 참석

취소 및 환불 안내

교육 진행 전이라면 취소·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국토부 환불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취소 시에는 반드시 교육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 교육 전 취소: 전액 환불 가능
  • 교육 진행 후 취소: 국토부 환불 규정 적용
  • 취소 방법: 교육 담당자 전화 통화 필수 (1522-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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