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작성자: jfkhdsakjfhk3 | 발행일: 2026년 06월 15일

취약계층의 냉난방 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2026년 6월 15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신청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알고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냉난방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국가가 전기·가스·난방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로 나뉘어 연간 두 차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주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위탁 운영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실물) 또는 요금 차감(가상) 중 선택
  • 공식 홈페이지:
  • 상담 콜센터: 1600-3190 (평일 09~18시)
  • 하절기 지원: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지원: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신청 자격 조건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항목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가구 규모별 지원 단가입니다.

  • 1인 가구: 약 24만 원
  • 2인 가구: 약 33만 원
  • 3인 가구: 약 45만 원
  • 4인 이상 가구: 약 59만 원

지원금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지급되며, 특히 동절기 지원 기간이 길고 지원 금액도 더 큽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6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클릭
  3.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4. 에너지바우처 선택
  5.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위임을 받은 세대원이나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재신청 여부

전년도 수급자로 자격 변동(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단, 이사나 가구원 변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사용 후 남은 금액은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2. 메뉴 중 [잔액 조회] 클릭
  3.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콜센터(1600-3190)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 확인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가맹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사용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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